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사건번호 서부지원-2024-가단-71968 선고일 2025.11.27

피고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행사하여 본 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 였다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7196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4.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원고는 박AA이 세금을 체납하자 그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0.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7.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6. 17. 박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4. 6. 17.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박A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 나. 피고 피고는 2014. 6. 17. 박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면서 매매완결권을 별도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는 간주조항을 두었으므로 피고가 별도의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박AA에게 2014. 6. 17.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7.과 2015. 1. 8.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4. 13.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매계약 이 모두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2017. 5. 20.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이미 행사하였거나 2017년경 매매계약이 본계약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행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와 박AA 사이에 작성된 2014. 6. 17.자 매매예약증서에 의하면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7. 5. 20.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피 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에 박AA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되, 박AA에게 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9,000만 원을 승 계하기로 하고 피고의 사정으로 대출금의 승계가 불가할 경우 피고가 박AA에게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박AA에게 위 계 약금, 중도금, 잔금을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모두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대출금 중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17. 5.20.경에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행사하여 본 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