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행사하여 본 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 였다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음
피고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행사하여 본 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 였다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7196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4.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와 박AA 사이에 작성된 2014. 6. 17.자 매매예약증서에 의하면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7. 5. 20.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피 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에 박AA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되, 박AA에게 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9,000만 원을 승 계하기로 하고 피고의 사정으로 대출금의 승계가 불가할 경우 피고가 박AA에게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박AA에게 위 계 약금, 중도금, 잔금을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모두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대출금 중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17. 5.20.경에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행사하여 본 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