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당시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부지원-2024-가단-61046 선고일 2025.09.19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은닉하였거나 채권자가 쉽게 찾아내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던 재산은 무자력을 정하는 데에 있어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610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5. 9. 5. 판 결 선 고

2025.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체결된 2021. 11. 9. 150,000,000원, 2021. 11. 10. 30,000,000원, 2021. 11. 11. 35,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172,183,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183,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2021. 11. 3. 소외 정○○ 소유이던 ○○ ○○구 ○○동 ○○ 답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역시에게 2021. 11. 2.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21. 11. 9. 정○○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 보상금 573,964,650원이 송금되었다.
  • 나. 정○○는 2021. 11. 9. 자신의 ○○계좌에서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2021. 11. 10. 30,000,000원을, 2021. 11. 11. 3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6. 1. 정○○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이 사건 토지) 149,291,400원을 고지하였으나, 정○○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본세 147,678,330원 및 가산세 24,505,350원 합계 172,183,680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1. 11. 30.이나, 이 사건 토지가 2021. 11. 2. 수용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중 가산세 부분이 추가로 결정 및 납부고지된 것은 정○○가 양도소득세를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때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인데 납세자로서는 추후 미신고 사실이 밝혀지고 소득세를 체납하면 추가로 세금이 고지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그 후 원고가 실제로 정○○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원고의 주장 <표 생략> 정○○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2021. 11. 9. 1억 5,000만 원, 2021. 11. 10. 3,000만 원, 2021. 11. 11. 3,500만 원 합계 2억 1,500만 원의 금전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통틀어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일련의 행위로서 최종 송금일인 2021. 11. 11. 당시 정○○의 적극재산은 675,296,424원에 불과한 반면(정○○는 2021. 11. 9. 1억 원을, 2021. 11. 10. 2억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인출하였으나, 소비되거나 은닉하기 쉬운 금전의 특성상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소극재산은 1,025,402,021원에 달하므로, 정○○는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금전증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인 정○○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판단

  • 가) 적극재산

① ○○ ○○구 ○○동 ○○, 같은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 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1. 6. 2.자 감정가는 662,725,890원이고, 2023. 9.경 감정가는 898,910,350원으로 그 가액이 크게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21. 11. 11.자 시가는 2021. 6. 2.자 감정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가감정 신청을 하라는 재판부의 석명(제2회 변론기일, 2025. 3. 4.자 석명준비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② 예금채권 47,370,534원 인정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일련의 증여로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2021. 11. 11.자 송금 당시 정○○의 예금채권은 원고가 인정한 12,370,534원 이외에 35,000,000원(○○)이 존재한다.

③ 현금 3억 5,000만 원 인정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은닉하였거나 채권자가 쉽게 찾아내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던 재산은 무자력을 정하는 데에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6. 2. 24. 선고 74다1947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가 2021. 11. 9. 및 2021. 11. 10. 자신의 ○○계좌에서 합계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한다.

  • 나)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 당시 정○○의 소극재산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1,025,402,021원인 반면, 정○○의 적극재산은 1,060,096,424원으로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2021. 11. 11.자 송금행위로 인하여 35,000,000원이 정○○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는 결과 적극재산이 1,025,096,424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05,597원 가량 초과하는 결과에 이르기는 한다. 그러나 위 1,025,096,424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1. 6. 2.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의 시가는 위 감정가 보다 높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 당시 정○○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증여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