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은닉하였거나 채권자가 쉽게 찾아내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던 재산은 무자력을 정하는 데에 있어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함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은닉하였거나 채권자가 쉽게 찾아내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던 재산은 무자력을 정하는 데에 있어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610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5. 9. 5. 판 결 선 고
2025.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체결된 2021. 11. 9. 150,000,000원, 2021. 11. 10. 30,000,000원, 2021. 11. 11. 35,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172,183,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183,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표 생략> 정○○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2021. 11. 9. 1억 5,000만 원, 2021. 11. 10. 3,000만 원, 2021. 11. 11. 3,500만 원 합계 2억 1,500만 원의 금전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통틀어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일련의 행위로서 최종 송금일인 2021. 11. 11. 당시 정○○의 적극재산은 675,296,424원에 불과한 반면(정○○는 2021. 11. 9. 1억 원을, 2021. 11. 10. 2억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인출하였으나, 소비되거나 은닉하기 쉬운 금전의 특성상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소극재산은 1,025,402,021원에 달하므로, 정○○는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금전증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인 정○○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판단
① ○○ ○○구 ○○동 ○○, 같은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 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1. 6. 2.자 감정가는 662,725,890원이고, 2023. 9.경 감정가는 898,910,350원으로 그 가액이 크게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21. 11. 11.자 시가는 2021. 6. 2.자 감정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가감정 신청을 하라는 재판부의 석명(제2회 변론기일, 2025. 3. 4.자 석명준비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② 예금채권 47,370,534원 인정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일련의 증여로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2021. 11. 11.자 송금 당시 정○○의 예금채권은 원고가 인정한 12,370,534원 이외에 35,000,000원(○○)이 존재한다.
③ 현금 3억 5,000만 원 인정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은닉하였거나 채권자가 쉽게 찾아내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던 재산은 무자력을 정하는 데에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6. 2. 24. 선고 74다1947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가 2021. 11. 9. 및 2021. 11. 10. 자신의 ○○계좌에서 합계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