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서부지원-2024-가단-55683 선고일 2025.09.18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의 형식을 취한 재산분할이라 할 것이고, 그 전체가 상당성을 결여한 것인바, 이 사건 지급행위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사 건 2024가단5568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23. 8. 4.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AAA의 부동산 거래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AAA와 BBB 사이에 2023. 7. 20. AAA가 BBB에게 AA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22. 4. 13.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23. 7. 3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AAA는 2023. 7. 31. BBB로부터 AAA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AAA 명의의 농협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으로 1,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AAA는 2023. 9. 26. BBB에게 이 사건 ☆☆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024. 2. 5. 기준 AAA에게 부과된 위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1,334,723,890원이다(이하 기본세, 가산금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 나. AAA와 피고의 관계 및 AAA의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

1. 피고와 AAA는 **. 12.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생활하다가 2023. . . ○○지방법원 ○○군법원 20호협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고, 2023. *.**.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2. AAA는 2023. 8. 4. **농협 창구에서 위 가. 2)항과 같이 BBB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3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AAA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원고는 AAA에 대하여 1,334,723,8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AA는 2023. 8. 4.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이던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A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피고 피고는 AAA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AAA로부터 5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AAA는 피고와 AAA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를 한 2023. 7. 24.경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는 AAA의 구체적인 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이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대법원1993. 2. 9. 선고 92누1752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등 참조), 사해행위 직전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무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액에는 본세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가 이 사건 지급행위 이전인 2023. 7. 20. BBB에게 이 사건 ☆☆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2023. 7. 31. 이 사건 ☆☆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매매대금으로 1,3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3. 7. 31. 원고의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고, AAA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AAA는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인 2023. 8. 4.경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 나) 피고 AAA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실제 지급한 것은 2023. 8. 4.이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는 이미 2023. 7. 24.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AAA의 무자력 여부는 늦어도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를 한 2023. 7. 24.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3. 7. 24.경 AAA는 적극재산으로 적어도 5,4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 주유소 및 부지, 약 631,000,000원 상당의 ○○ ○○군 ○○읍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642, 672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와 예금채권 80,000,000원, 불상의 유류 대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AAA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약 6,111,000,000원 이상에 달하고, AAA는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 주유소 및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200,000,000원의 피담보채무,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343,752,893원의 피담보채무, 발생이 예견되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본세 1,276,759,300원(가산세는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외)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AAA의 소극재산 합계액은 5,820,512,193원 상당에 불과하여, 결국 2023. 7. 24.경 A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AAA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구체적 판단

  •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2023. 8. 4.을 기준으로 AAA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AA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나) 갑 제4,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2023. 8. 4. 당시 AA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1,162,020,230원[= 아래 (가) + (나)] (가) 2023. 8. 4. 기준 AAA의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 676,830,230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행위 직전인 2023. 8. 4. 09:38:09경 AAA의 위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의 잔액이 676,830,2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23. 8. 4. 당시 AAA의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이 240,098,89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지급행위 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잔액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 합계 485,190,000원(= 아래 ① + ②)

① ○○리 *** 대 380㎡: 253,840,000원1)

② ○○리 *** 대 350㎡: 231,350,000원 원고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237,633,000원을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가액으로 주장하나,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을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는 이상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을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2023. 8. 4.과 근접한 시기인 2024. 3. 13.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를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가액으로 본다.

(2) 소극재산: 1,674,723,890원[= 아래 (가) + (나)](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1,334,723,890원 피고는, AAA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재산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무는 본세 1,276,759,300원에 한정하여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기본세가 발생한 상태였고, 기본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세채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기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무 전부를 AA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나) AAA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340,000,000원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농협이 AAA에게 발송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에 2024. 1. 25. 기준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원금 340,000,000원, 이자 3,742,893원 합계 343,742,89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인 2023. 8. 4. 당시 AAA의 농협에 대한 이자채무가 얼마인지 명확치 아니하므로 원금 340,000,000원만을 2023. 8. 4. 당시 AAA의 농협에 대한 채무로 인정한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A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512,703,660원 더 많아 AAA는 채무초과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A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다.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지급행위의 실질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AAA가 2023. 8. 4. **농협 창구에서 AAA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와 AAA 사이에 AAA가 피고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피고의 진술 외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행위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AAA가 2023. 7. 24.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행위가 그로부터 약 10여일 후인 2023. 8. 4. 이루어 진 사실, 피고와 AAA는 2023. 9. 26. 실제로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의 형식을 취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한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 쌍방의 재산과 액수를 정한 다음,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하고,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실제 재산분할의 결과 배우자가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초과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며, 적정한 재산분할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22909 판결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이는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또한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등 참조).
  •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지급행위일과 협의이혼신고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중대한 재산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미 피고와 AAA가 이 사건 지급행위일 당시 재산분할을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일을 기준으로 이혼 당시의 재산상태를 정리한다.

(1) AAA의 적극재산: 1,162,920,230원 위 나. 3)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AAA는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 676,830,230원과 485,19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과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은 AAA가 혼인 이후 취득한 재산인 점, 피고와 AAA의 혼인기간이 약 30년을 초과하고 피고 역시 위 각 부동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예금채권은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BBB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받은 1,300,000,000원 중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모두 분할대상으로 인정한다.

(2) AAA의 소극재산: 1,334,723,890원 (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1,334,723,890원(인정)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조세채무인 점, 피고도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이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AA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BBB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받은 1,300,000,000원 중 일부인 AAA의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 676,830,230원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포함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AAA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340,000,000원(불인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340,000,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채무가 피고와 AAA의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혼인생활 중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무는 분할대상이 되는 AAA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3)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0원

(4) 결국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인 2023. 8. 4.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피고와 AAA의 순재산은 –72,803,660원(= AAA의 적극재산 1,161,920,230원-AAA의 소극재산 1,334,723,890원)이 된다.

  • 다) 재산분할 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AAA와 피고는 약 30년이 넘도록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AAA는 피고와 혼인한 이후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점, ② AAA의 위 각 부동산 취득 시점, 혼인기간, 피고의 가사, 육아 등 활동내력 등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취득 또는 형성에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AAA와 피고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없어 재산분할 당시 양육비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AAA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진술 외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라) 재산분할약정의 상당성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협의이혼 당시 피고와 AAA의 순재산은 –72,803,66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100,000,000원 이상 초과하는 점, ② 따라서 피고가 AAA의 채무를 일부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고 AAA로부터 500,000,000원만을 취득하였고, 결과적으로 AAA는 부채만을 부담하게 된 점, ④ 특히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AAA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조세채권인데 AAA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발생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1,3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지급한 점, ⑤ 피고는, 피고와 AAA의 혼인 기간, 피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재산의 형성, 유지에 이바지한 정도,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이 AAA에게 있어 위자료를 재산분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고 성년이기는 하나 미혼의 딸이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딸의 혼사도 피고가 책임져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다른 사정들을 모두 제외하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1,300,000,000원 중 약 38%에 불과한 500,000,000원을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으로 받는 것이 민법 제839조 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전체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에 대한 정산만을 강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었고 피고의 진술 외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AAA에게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행위에 의한 재산분할은 그 전체가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마) 피고의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바, 피고는 AAA와의 고통스러웠던 오랜 혼인생활을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AAA가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AAA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와 AAA가 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2) 판단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의 형식을 취한 재산분할이라 할 것이고, 그 전체가 상당성을 결여한 것인바, 이 사건 지급행위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다177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AAA의 재정 상태, AAA의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의 매도시기와 이 사건 지급행위의 시기 등에 의하면, AAA는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마. 피고가 선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지급행위가 일부 상당성을 초과하는 재산분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AAA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 구체적인 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AAA로부터 AAA가 매매대금으로 받은 1,3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받는 행위가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가 양도소득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다.

2. 판단

  •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AAA와 약 3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AAA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직후 협의이혼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인 2023. 8. 4.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피고와 AAA의 순재산은 –72,803,660원이었음에도 피고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고 AAA로부터 500,000,000원만을 취득하였고 결과적으로 AAA는 부채만을 부담하게 된 점, ③ 거액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원고 등 AAA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바. 소결

1. 따라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지급행위는 특정물이 아닌 금전의 지급행위인바, 그 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으로 원물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 지급행위로 피고가 500,000,000원을 받은 사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1,334,723,8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는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