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서부지원-2024-가단-125265 선고일 2025.08.1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1252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외 2 변 론 종 결

2025. 7. 22. 판 결 선 고

2025. 8. 19.

주 문

1. 피고들은 홍BB에게 강원 양양군 현남면 ○○리 ○○ 임야 ○○○○㎡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3. 5. 26. 접수 제35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홍BB는 강원 양양군 현남면 ○○리 ○○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3. 5.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3. 5. 26.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홍BB,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홍BB는 2024. 11. 8. 기준 국세 73,481,860원을 체납하고 있고,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3. 5.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5. 26.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홍BB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73,481,86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홍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