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의 현금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서부지원-2024-가단-123498 선고일 2025.06.17

체납자가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234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0. 판 결 선 고 2025. 6. 17.

주 문

1. 피고와 김EE 사이에 체결된 2023. 7. 11. 360,400,000원, 2023. 7. 13. 11,200,000원, 2023. 7. 16. 743,750원, 2023. 7. 17. 15,000,000원, 2023. 7. 18. 16,2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68,606,25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8,606,2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의 처 김EE은 2023. 7. 11. GGG 주식회사에게 주식회사 AAA환경기술주식 5,000주를 414,131,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른 김EE에 대한 조세채권 및 2024. 10. 24. 기준 체납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나. 김EE은 2023. 7. 11. 위 주식대금이 은행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날 360,400,000원, 2023. 7. 13. 11,200,000원, 2023. 7. 16. 743,750원, 2023. 7. 17. 15,000,000원,2023. 7. 18. 16,200,000원 합계 403,543,750원을 피고 계좌로 이체해주었다(이하 ‘이사건 계좌이체’라 한다).
  • 다. 김EE은 2023. 7. 11. 당시 적극재산으로 예금 5,525,011원에 위 주식대금414,131,000원 합계 419,656,011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위 양도소득세 75,689,010원, 지방소득세 7,568,900원, 위 증권거래세 1,460,610원 합계 84,718,520원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김EE은 이 사건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에게 403,543,750원을 증여하였는데, 그로인하여 김EE은 68,606,259원(= 적극재산 419,656,011원 - 소극재산 84,718,520원 -이 사건 계좌이체 403,543,750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김EE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좌이체에 관한 증여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인 위 체납액 합계 81,343,980원 중 위 채무초과 금액인 68,606,25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68,606,2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EE이 2023. 7. 11.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계좌이체 당시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 가) 김EE의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 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좌이체 당시 김EE의 적극재산은 419,656,011원, 소극재산은 84,718,5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김EE은 이 사건 계좌이체로 피고에게 403,543,750원을 지급함으로써 68,606,259원(= 419,656,011원 - 84,718,520원 - 403,543,750원)의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나) 증여로서의 계좌이체 피고는 김EE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았을 뿐이고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사건 계좌이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9, 갑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김EE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441회에 걸쳐 2,214,866,706원이 이체되고 피고 계좌에서 김EE 계좌로 235회에 걸쳐 1,356,126,760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처럼 피고 계좌에서 김EE 계좌로 이체된 돈보다 김EE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된 돈이 훨씬 더 많은 점, 피고 계좌에서 김EE 계좌로 이체된 235회의 계좌이체중 피고가 주장하는 수회의 이체내역만을 다른 내역과 구별하여 특별히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와 김EE이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이체는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1, 을3, 을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다) 김EE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김EE은 주식 매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을것임에도 주식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이 피고에게 403,543,75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채무자인 김EE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김EE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은 403,543,750원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81,343,980원이며, 피고에 대한 증여로 김EE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어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은 68,606,25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이체에 관한 증여계약은 68,606,25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원상회복으로 68,606,2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