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234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0. 판 결 선 고 2025. 6. 17.
1. 피고와 김EE 사이에 체결된 2023. 7. 11. 360,400,000원, 2023. 7. 13. 11,200,000원, 2023. 7. 16. 743,750원, 2023. 7. 17. 15,000,000원, 2023. 7. 18. 16,2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68,606,25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8,606,2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EE이 2023. 7. 11.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계좌이체 당시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3.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김EE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은 403,543,750원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81,343,980원이며, 피고에 대한 증여로 김EE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어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은 68,606,25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이체에 관한 증여계약은 68,606,25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원상회복으로 68,606,2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