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부지원-2024-가단-118021 선고일 2025.05.20

현금 증여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함

사 건 2024가단1180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엄BB 변 론 종 결

2025. 4. 22. 판 결 선 고

2025. 5. 20.

주 문

1. 피고 정AA과 정○○ 사이의 2022. 3. 24.자 215,000,000원 증여 계약, 피고 엄BB과 정○○ 사이의 2022. 3. 24.자 200,000,000원 증여 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정AA은 215,000,000원, 피고 엄BB은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원 지급행위’는 청구원인 및 변론 전체 취지에 비추어 ‘증여’를 의미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정AA과 정○○ 사이의 2022. 3. 24.자 215,000,000원 증여 계약, 피고 엄BB과 정○○ 사이의 2022. 3. 24.자 200,000,000원 증여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고 정AA은 215,000,000원, 피고 엄BB은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406조 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증여로 받은 현금이 현물 그대로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가액배상으로 피고들이 증여받은 현금에 상당하는 돈을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라고 주장한다.

2. 구체적인 판단

  • 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된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138 판결,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536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갑 제16~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수익자인 피고 정AA은 채무자인 정○○의 언니이고, 피고 엄BB은 형부였던 점, ②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정○○에 대한 종합소득세 발생 원인이 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수익자 피고 엄BB이 2018. 3. 27.까지, 채무자 정○○이 2018. 3. 27.부터 2022. 3. 21.까지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들 모두 △△의 주주였던 점, ③ 피고 정AA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 엄BB은 2017년과 2018년에 각 △△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얻기도한 점, ④ 정○○에 대한 원고의 종합소득세 피보전채권은 △△의 2018년도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엄BB은 2018. 3. 27.까지 △△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2023. 10. 10. 정○○과 피고들이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실 및 정○○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인 판단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24. 8.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민법 제406조 제2항). 게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이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