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근저당말소

사건번호 서부지원-2024-가단-103517 선고일 2024.04.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103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망 AAA의 상속인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65/57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