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부지원-2023-가단-117236 선고일 2025.06.17

이 사건 아파트 취득 경위와 위 합의 경위 및 작성된 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조CC와 공모하여 국세채권 변제를 회피할 의도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그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3가단117236 사해행위취소 원고 AAA 피고 조BB 변 론 종 결

2025. 5. 27. 판 결 선 고

2025.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조CC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2. 6. 2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6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 가. 당사자 지위 피고와 조CC는 남매이다. 그들의 부친인 망 조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6. 2. 사망하였고, 배우자 조EE, 자녀들인 조FF, 조GG, 조CC, 피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 나. 원고의 조성화에 대한 조세 채권 조CC는 현재까지 경정·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체납세액을 부담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상속인들은 2022. 6. 21.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가액 375,000,000원에서 피담보채권액 138,133,450원을 제외한 금액 중 조CC 2/11지분에 해당하는 43,066,640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국세채권으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원고의 압류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2호).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은 별지3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각 소멸시효 완성일 전인 2015. 7. 21. 및 2015. 7. 23. 조CC의 00생명보험에 대한 채권, 2016. 4. 26. 조CC의 00은행에 대한 채권, 2018. 11. 28. 조CC의 00생명보험에 대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을 각 압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00생명보험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조CC의 00생명에 대한 보험계약대출금 채무(7,063,139원)가 조CC의 00생명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5,471,664원)을 초과하므로 위 압류는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조CC의 00생명보험에 대한 채권은 2008. 6.경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으므로 보험료 환급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인 2008. 6.경부터 시효 3년이 지나 소멸하여 그때부터 압류의 효력도 소멸하고, 그 소멸일로부터 기산하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00생명보험이 피압류채권인 조CC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이를 초과하는 보험계약대출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압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CC의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보험료 납입 완료일인 2008. 6.경에 보험료 환급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보험료 환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사해행위 선의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을 제1~3, 6~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망인은 2021. 5. 28.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평생 직장 생활로 일군 재산이라 피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고, 자필증서를 남겼다. 망인의 배우자이자 조CC와 피고의 모친인 조EE은 위 증서에 증인으로 날인하였다. ⑵ 망인의 이름으로 2012. 6. 13.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공급계약서 매수인란에 피고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⑶ 피고는 2012. 5. 13. 자신 소유인 부산 00구 00동 000아파트를 15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24,383,000원이 납부되었다. 당시 망인이나 조EE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⑷ 망인은 2014. 8. 4. 이 사건 아파트 잔금 73,149,000원 및 확장비 7,903,8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잔금은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5,500,000원과 피고가 송금해준 35,000,000원으로 마련하여 지급한 것이다. 한편 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7. 2. 14.경 당시 임차인이던 장PP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내어주었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잔금도 피고가 지급한 것이다. ⑸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은 00은행의 지급보증으로 처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대출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망인은 2014. 9. 22.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00,000,000원, 00은행으로부터 나라사랑대출 60,000,000원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위 기관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 및 모친과 함께 생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2. 12. 피고 소유인 00시 00로 00번길 토지와 건물을 조HH, 김JJ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2017. 4. 17. 위 디딤돌 대출금 중 80,000,000원을 중도상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취득한 이후인 2022. 8. 22. 디딤돌 대출잔금 12,400,894원을 변제하였고, 나라사랑대출금 채무도 망인으로부터 모두 인수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도 사실상 피고가 부담하였다.
  • 나) 피고는 2011. 2. 11.부터 2014. 4. 29.까지 조C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 하였고, 망인 사망 무렵에 총 6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조CC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요구하자 피고는 조CC와 사이에 2022. 6. 11.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채무를 10,000,000원으로 감축하여주었다.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 취득 경위와 위 합의 경위 및 작성된 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조CC 사이의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조CC와 공모하여 국세채권 변제를 회피할 의도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그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