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라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건 지급행위는 적어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으로 평가됨
증여라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건 지급행위는 적어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으로 평가됨
사 건 2023가단106854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1. 11. 판 결 선 고
2024. 2. 15.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21. 8. 5.자 40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103,534,3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534,3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지급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1) 피고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김BB이 스스로 부담한 매매대금도 존재한다. 비록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금전지급행위가 증여하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간접사실인 기존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역시 기존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비록 피고가 간접사실인 기존 채무의 존재에 대한 입증에 성공하지 못한 다는 사정이 반드시 사해행위의 인정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제반사정과 종합하여 증여계약의 존재 또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을 제8호증은 ◇◇토지공사에서 2016. 11. 23. 38,0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한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38,000,000원 상당을 피고가 출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6. 11. 23.자16,000,000원이 AA은행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3)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은 2019. 4. 15. 본인 명의 CC은행 계좌에서 70,4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의 BB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였다. 을 제16, 18호증의 기재만으로 BB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는 김BB이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평가된다.
(4) 결국 을 제1, 3, 4, 5, 6, 9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김BB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은 216,106,740원(= 70,000,000원 + 31,610,400원 + 71,016,110원 + 71,100,000원 + 10,000,000원 + 32,780,230원 –70,400,000원)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 중 183,893,260원(= 400,000,000원 –216,106,740원) 상당의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다. 나아가 기존 채무 관련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김BB에 대한 채무액은 324,506,740원(=395,606,740원 –71,100,000원)에 불과한바 김BB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채무액을 초과하는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김BB은 2021. 5. 18.부터 2021. 6. 11.까지 본인 명의 CC은행 계좌에서 3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21. 6. 21.경 이AA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94,000,000원이 입금되자 그 직후부터 이 사건 지급행위 직전인 2021. 7. 28.까지 본인 명의 CC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150,000,000원 이상을 인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지급행위 직후부터 2021. 8. 31.까지 본인 명의 CC은행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6)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 행위 당시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400,000,000원, 김BB 명의 DDD계좌에 총 118,547,028원(= 117,438,079원 + 603,436원 + 505,513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김BB은 원고에 대하여 222,081,33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결국 이 사건 지급행위로 인하여 103,534,302원(= 222,081,330원 – 118,547,028원) 상당의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하였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피고의 악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 이전 김BB에 대하여 222,081,33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김BB과 피고의 관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