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음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7673 압류등기말소 등 원 고 BBB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1. 2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군 ○○면 ○○리 788 전 145㎡에 관하여, 피고 ○○광역시 ○○구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0. 6. 2. 접수 제22978호로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4. 7. 15. 접수 제36144호로 마친, 피고 ○○광역시 ○○청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4. 8. 17. 접수 제41559호로 마친, 피고 ○○시는○○○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4. 11. 5. 접수 제5623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원고는 2012. 2.경 AAA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22. 3. 2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혹은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특히,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BB시의 압류등기) 위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에 따른 촉탁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압류등기 당시 체납된 세액을 그 후 전액공탁한 경우나 조세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 등 후발적으로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