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사건번호 서부지원-2022-가단-69138 선고일 2023.11.01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다만, 조세채무자가 변론종결 이후 다른 채권자에게 가액배상한 금액은 원고의 권리보호 이익 없어 각하

사 건 2023가단250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0. 4. 판 결 선 고

2023. 11.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1,720,000원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82,8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84,52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1. BBB은 2016. 8. 9.부터 2021. 2. 5.까지 ○○ ○○ ○○로 **에서 ‘○○○모터스’라는 상호로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20. 10. 21. BBB에게 2017. 2기부터 2019. 2기분 매출신고 누락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혐의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명안내문’이라 한다), 위 해명안내문은 2020. 10. 23. BBB에게 송달되었다.

3. ○○○세무서장은 BBB이 수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① 2017. 2기부터 2019.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59,018,960원, ② 2017년부터 2019년분 귀속 종합소득세 792,630,86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은 2021. 1. 5. BBB의 ○○○모터스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044,346,680원을 부과하였다.

4. BBB의 체납액은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2,400,352,690원이다(구체적 내역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나. BBB의 재산 처분행위 BBB은 2020. 10. 26.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5. 설정된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BBB으로 된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20. 11. 12. 말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라. B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유일한 부동산 재산이었고, 그 외 BBB의 금융재산으로 가액 1,152,000원 상당의 ○○○○ 주식 48주와 가액968,000원 상당의 ○○○ 주식회사 주식 44주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일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40,000,000원이다.
  • 마. 관련 채권자취소소송의 경과

1. ○○○○보증재단은 ○○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호로 피고를 상대로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7. 13.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보증재단에 37,324,335원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7. 29. 확정되었다.

2. ○○보증기금은 ○○지방법원 2021가단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10. 피고와 BBB이 공동하여 ○○보증기금에 2022. 11. 15.부터 2030. 1. 15.까지 매월 900,000원씩 87회, 2030. 2. 15. 1,424,71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2. 11. 26.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1), 2)항 기재 판결 내지 결정이 확정된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보증재단에 16,400,000원(= 820,000원 × 20회, 2022. 3. 14.부터 2023. 10. 4.까지), ○○보증기금에 10,800,000원(= 900,000원 × 12회, 2022. 11. 11.부터 2023. 10.4.까지)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 및 을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1.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비록 주문에 법률행위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이 없더라도 취소권의 요건이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이 그대로 결정문에 현출되어 있어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6435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보증재단에 16,400,000원, ○○보증기금에 10,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금액에서 위 변제금액 중 25,480,000원을 공제하고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므로, 피고가 가액배상으로 지급한 금액 합계 27,200,000원에서 위 공제금 25,480,000원의 차액 1,720,000원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 가.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비록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납입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 무렵 BBB에게 이미 2017년 내지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과태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당초 고지세액의 합계 1,999,695,50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2,400,352,69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BBB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BBB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에 의할 때도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점, 피고는 ○○세무서가 발송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다른 채권자인 ○○○○보증재단이 BBB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 피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돈으로 ○○ ○○동 ***-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조달하였다거나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매달 BBB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참 조), 피고와 BBB은 부부 사이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해명안내문이 송달되고 이틀 만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채권자취소의 방법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2. 가액배상 및 그 범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20. 11. 12. 말소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 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가액은 250,000,000원으로 추정되므로, 위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40,000,000원을 공제한 1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가 가액배상으로 ○○○○보증재단에 16,400,000원, ○○보증기금에 10,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액배상의 범위는 82,800,000원(= 250,000,000원 –140,000,000원 – 16,400,000원 - 10,800,000원)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82,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1,720,000원 범위 내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