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사 건 2022가단673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3. 04. 20. 판 결 선 고
2023. 04. 20.
1. 피고와 소외 DDD 사이에 2020. 2. 18. 체결된 10,000,000원, 2020. 3. 20. 체결된 5,000,000원, 2020. 5. 11. 체결된 3,000,000원, 2020. 5. 20. 체결된 2,000,000원, 2020. 6. 9. 체결된 3,000,000원, 2020. 6. 22. 체결된 2,000,000원, 2020. 7. 10. 체결된 3,000,000원, 2020. 7. 20. 체결된 1,500,000원, 2020. 7. 27. 체결된 500,000원, 2020. 8. 4. 체결된 2,000,000원, 2020. 8. 12. 체결된 3,000,000원, 2020. 8. 13. 체결된 5,9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