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자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
조세채무자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
사 건 2022가단654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8. 29.
1.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 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BBB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반면에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를 감안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에 본래의 주주였던 BBB은 주식회사 DDDD을 상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함으로 써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로서도 BBB을 대위하여 주식회사DDDD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보류를 하였다.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정리보류에 관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BBB의 재산 현황을 파악한 후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재산 내역에는 그 상태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정리보류를 한 시점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BBB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적어도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조치나 원화자산 및 가상자산 반환(출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한 시점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제척기관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가.항 기재 각 시점 또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0. 12.로부터 1년 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은 정리보류 여부를 검토하면서 BBB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참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 2017. 1.부터 2017. 12.까지의 어느 시점에 BBB의 소유에서 벗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 역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면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확인하였으므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 또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외에도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나아가 채무자인 B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어야 한다.
② 정리보류의 주된 목적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있을 뿐, 총 재산을 변동시키는 특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에 있지 않다. BBB이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8. 4. 13. 국세청훈령 제2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9. 4. 3. 국세청훈령 제2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또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이 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체납자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나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승소사건 사후관리 포함)”은 일선 세무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5조 제1, 3호). 그러한 탓에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은 이 사건 주식이 BBB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 소속의 세무공무원(체납담당자)이 애초에 이 사건 주식이 BBB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위를 몰랐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취소원인을 알았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2019. 10. 29. BBB을 체납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그 무렵부터 BBB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서 언급한 각 압류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이 BBB에 관하여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전까지 이 사건 주식이 BBB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먼저 BBB이 보유한 재산을 통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집행하려고 하였고, 위 각 압류 조치 외에는 더 이상 절차를 밟을 수 없었으며, 그 후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면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2항,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2. 1. 19. 국세청훈령 제2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총재산이 변동된 경과를 분석하는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함께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본안(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참조). 이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BBB은 이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결정․고지가 있을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추인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다. 선의의 항변 피고는 주식회사 DDD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오로지 경영을 원활히 하고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BBB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하지만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