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634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0. 11.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4. 2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BBB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BBB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BBB이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15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닌바,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생전인 2020. 11. 23. 피고가 DDD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DD은 BBB의 아내인 EEE의 계좌로 2020. 12. 22. 4,200만 원, 2021. 1. 25. 4,000만 원, 2021. 1. 26. 1,8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1억 원은 망인의 계좌가 아닌 피고의 계좌에서 DDD의 계좌를 거쳐 BBB이 아닌 EEE에게 이체된 돈이므로 BBB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거래내역만으로 위 가액이 BBB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BBB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BB의 2/15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