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음
(무변론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음
사 건 2022가단6124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1.15.
1. 피고들은 이원화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8. 6. 11. 접수 제228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8. 5. 27.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