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존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남은 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존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남은 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2가단1200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7.11. 판 결 선 고 2023.8.8.
1. 피고와 CCC 사이에 체결된 2020. 7. 20.자 2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99,157,27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157,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CCC은 2020. 5. 26. OO OO구 OO동 0-00 OOOOOO시티 주거용지 000㎡에 관한 분양권을 DD건설 주식회사에 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CC에 대하여 199,157,270원(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고지일 2020. 12. 31. 고지세액 84,877,750원, 2021. 1. 13. 고지세액 84,209,750원의 합계 169,087,500원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1. CCC은 2020. 5. 27.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이체하고 2020. 7. 20. 위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 명의 다른 농협은행계좌로 24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390,000,000원을 현금 증여하였다(그중 2020. 7. 20.자 240,000,000원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CCC은 예금 채권 242,436,451원이 적극재산의 전부였던 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보전채권
2. 사해행위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CCC은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 아니라 2003년경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CC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2.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199,157,27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현금을 증여받은 피고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199,157,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