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사 건 2022가단1155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17.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35,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