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채무초과와 관련하여 리스차량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대여금 채권 등의 존재가 타인에게로 송금한 사실만으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체납자의 채무초과와 관련하여 리스차량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대여금 채권 등의 존재가 타인에게로 송금한 사실만으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22가단1147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17.
1.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94,456,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456,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구
○○ 길
○○ 에서 ‘
○○○○○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정○○의 모친이다.
- 나.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 산하 AA세무서, BB세무서는 아래와 같이 정○○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96,529,0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정○○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에 대하여 2022. 7. 기준 합계 101,068,6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등
1. 정○○은 2021. 5. 14.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5. 18.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2. 채권최고액 27,300,000원, 채무자 정○○인
○○ 동 ○○○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인 2022. 1. 1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 제14호증, 제1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내지 9호증,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동 ○○○금고, 한국신용정보원, AA캐피탈 주식회사, BB캐피탈 주식회사, ○○○○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정○○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각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초 존재하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정○○은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정○○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소외 김○○에 대한 201,97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소외 정○○에 대한 43,96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벤츠지바겐, 디스커버리 및 비엠더블유 차량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정○○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주장 차량들, 즉 벤츠지바겐 차량(차량번호 000
○000 0), 디스커버리 차량(차량번호 00
○0
000. 및 비엠더블유 차량에 관하여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이 용이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법원의 AA캐피탈 주식회사, BB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적어도 벤츠지바겐 차량(차량번호 000
○000 0)과 디스커버리 차량(차량번호 00
○0 000)의 경우 정○○이 리스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는 리스회사인 BB캐피탈 주식회사, AA캐피탈 주식회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각 차량을 정○○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다음으로 김○○, 정○○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호증의 3 내지 6,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이 배우자인 김○○에게 2021. 4. 5. 50,000,000원, 2021. 4. 28. 50,000,000원, 2021. 5. 31. 62,000,000원, 2021. 6. 1. 15,970,000원, 2021. 6. 5. 14,000,000원, 2021. 6. 7.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정○○의 삼촌인 정○○가 2020. 10. 29. (가칭)○○○○파크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74type 아파트 1채에 관하여 조합원분담금 275,200,000원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정○○이 위 조합의 자금관리사인 ○○○신탁 주식회사에 2020. 10. 28. 5,000,000원, 2020. 11. 6. 17,960,000원, 2021. 1. 31. 21,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률적 또는 계약적 원인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데다, 정○○과 김○○, 정○○의 관계, 위 당사자들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변제기나 이율의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정○○이 김○○, 정○○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정○○에 대하여 7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 등기원인인 이 사건 증여계약에도 등기 추정력이 미치므로 피고가 위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정○○에게 금전을 대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채무초과의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이상 그 실질적인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라 하여도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함에 소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정○○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정○○의 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위 증여계약 체결 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2.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정○○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101,068,600원이고,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3. 26.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13,811,9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19,355,600원을 공제한 94,456,350원(=113,811,950원 – 19,355,600원)이 위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되며, 피고가 취득한 이익은 위 공동담보가액인 94,456,350원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자 피고가 취득한 수익인 94,456,350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94,456,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4,456,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