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 건 2022가단1051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외 2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6. 13.
1. ○○건설 주식회사가 2019. 10. 2.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 박○○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 피고 김○○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 피고 이○○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은 ○○원, 피고 김○○은 ○○원, 피고 이○○는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은 총 ○○주이다.
2. 피고들은 ○○건설 주주로, 피고 박○○은 ○○주(49%), 피고 ○○순은 ○○주(26%), 피고 이○○ ○○주(25%)를 각 소유하고 있다.
1. ○○건설은 2018. 1. ○○. ○○시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산업개발에 매도하였다. 매매대금은 토지 ○○원, 건물 ○○원(건물은 부가가치세 별도), 총 매매대금 ○○원이다.
2. ○○건설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일부를 정해진 법인세액에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세무서장은 2019. 11. 4. ○○건설에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차익 신고 누락 경정’ 등을 이유로 예상고지세액○○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최종적으로 2020. 3. 2. 2018년 귀속 법인세액 ○○원(= 법인세 ○○원 + 토지 등 양도소득세 ○○원)을 2020. 3. ○○.까지 납부하라고 경정고지하였다.
4. ○○건설은 2019. 12. ○○.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0. 6. ○○.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2020. 10.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5. 현재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원이다. ○○건설은 2021. 6. ○○. 폐업하였다.
1. ○○건설은 2019. 10. ○○. 중간배당 실시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 태○○, 이사 전○○)를 개최하여 ‘○○건설은 2018년 이익잉여금 ○○원 중 ○○원을 주주들에게 지분별로 현금배당하기로 한다’고 결의했다.
2. ○○건설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 10. ○○. 피고 박○○에게 ○○원(= ○○원 × 49%), 피고 김○○에게 ○○원(= ○○원 × 26%), 피고 이○○에게 ○○원(= ○○원 × 26%)을 배당하였다(다만 피고 박○○으로부터 ○○원, 피고 김○○으로부터○○원, 피고 이○○로부터 ○○원을 각 공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간배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중간배당 당시 ○○건설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권 ○○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주인 피고들은 ○○건설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관해 선의이다.
2.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즉 ○○건설은 2020. 1. ○○.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중간배당금 ○○원을 배당소득으로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건설은 2019년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기재된 합계잔액시산표 및 계정별 원장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들은 2020. 6. ○○.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중간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 외에도 과세관청인 원고는 2020. 3. ○○.자 법인세 경정고지에 대한 이의 및 심판절차를 거치면서 ○○건설의 재무상황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원고는 늦어도 2020. 6.경에는 이 사건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4. ○○.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2. 앞서 본 증거에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 이 사건 중간배당 사실 및 그 배당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사해행위 성립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간배당은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건설은 이 사건 중간배당으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의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채권자취소권 행사방법 민법 제406조 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이나 동산일 경우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 내지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중간배당의 목적물은 금전이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직접 자기에게 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건설 주식회사가 2019. 10. ○○.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 박○○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 피고 김○○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 피고 이○○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을 사해행위로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박○○은 ○○원, 피고 김○○은 ○○원, 피고 이○○는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