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채권압류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1가합10398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3. 6. 판 결 선 고
2023. 3. 15.
1. 피고는 원고에게 213,19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