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사 건 2021가합1018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1. 20.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B의 아내이다.
2. B는 2008. 12. 18.부터 2020. 6. 30.까지 ○○ ○○구 ○○동 000-00에서 ‘C’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였다.
1. 원고 산하 D지방국세청장은 2019. 6.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가 E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산하 F세무서장과 G세무서장에게 B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F세무서장은 2020. 6. 5.경 B에게 2012. 7. 1.부터 2019. 6. 30.까지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G세무서장은 2020. 6. 11.경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2021. 3.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B는 2019. 10. 28.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20. 10.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인 점, ② D지방국세청장은 2019. 5.경부터 2019. 10.경까지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E가 C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고[갑 제4호증 제10면, 이와 관련하여 B 또한 F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의2)], 이에 따라 F세무서장과 G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과세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637,720,320원(가산금 포함)은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주식회사 H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1. 6.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71,775,000원[=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 366,000,000원(개별주택가격 고시가액, 갑 제9호증 제2면) +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5,775,000원(개별공시지가 231,000원/㎡ × 25㎡, 갑 제10호증의3 제5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위 시가 상당액이다. 그리고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637,720,320원(가산금 포함)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371,775,000원이 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