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가소3616 손해배상(국)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06. 판 결 선 고
2021. 10.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