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사 건 2021가단6800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6. 판 결 선 고
2022. 4.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0. 6. 25. 접수 제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AAA 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에 피고가 AAA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증과 부합하는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인정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날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로 되어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특히 AAA의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및 형상에는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볼만한 곳이 없고, 특히 그 변제기가 추후에 추가되었거나 변조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된 대여금액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차이가 피고와 AAA의 관계에 비추어 이례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있다.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AAA에 대한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