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서부지원-2021-가단-51727 선고일 2021.07.13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A 사이에 2019. 4. 2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나. 피고는 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 가. A은 2021. 1. 8. 기준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교육세 등 국세 합계 159,536,59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 나. 망 B(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이 2019. 4. 14. 사망하자 A과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4.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29. 접수 제45436호로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A, C이 있다.
  • 라. 한편, A은 위 나.항 기재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와 A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의 채권자들 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이 A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인과 함께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망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협의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사해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 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 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 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 237192 판결 참조), 피고의 자녀인 C이 작성한 을 제5호증의 사실확인서를 포함 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소결론(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 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 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 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A의 상속지분 인 2/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