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협의 이전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였고,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분할협의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몰랐다고 봄이 타당함
상속분할협의 이전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였고,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분할협의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몰랐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가단665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21. 12. 1. 판 결 선 고
2022. 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한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7. 0. 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0. 00,000,000원, 2017. 0. 0.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한BB에게 이 사건 부 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한BB의 누나이지만, 피고가 32세, 한BB이 29세였던 2003. 8.경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2017. 0. 0.경까지 약 13년 동안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여 생활하였다. 또한, 피고, 한BB, 한DD 사이에 특별하게 교류가 많았다는 점 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일정한 경제력이 있어 자신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였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두고 한BB의 경 제사정을 파악할 기회도 없었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독차지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시가가 000,000,000원 정도인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 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한BB에게 00,000,000원, 한DD에게 00,000,000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가 망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망인의 지근거리에서 망인에 대한 간호를 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존재하는 대구에 사는 유일한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할 여건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일정 한 돈을 지급하는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기여 및 여건 을 감안하면, 위 거래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망인의 사망 및 이에 대한 한BB의 인식 시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한BB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한BB 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지 않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만일 피고가 한BB의 재산 상태를 미필적이라도 인식하였다면, 채권자취소권 제도, 상속포기 제도,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등을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소박하게나마 한BB의 채권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한BB 지분에 관하여 일정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인식하 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간단한 문의를 통하여 한BB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음 과 한BB의 상속포기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한BB 지분에 관한 위 채권자들의 강제집 행을 막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이고, 한BB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였을 것이
4. 피고는 한BB에게 00,000,000원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만일 피고가 한BB의 재산 상태를 알았다면, 피고는 한BB에게 이와 같은 계좌이체의 방식보다는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5. 피고가 한BB의 재산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채권자취소권 제 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 속시키면 한BB의 채권자들은 이에 대하여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오해하 여, 만연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뒤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온전히 취득하여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의 약 46%에 달하는 0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적어도 2014. 0.경부터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등 피고의 경력이나 경험으로 보아 이와 같은 가능성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