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사 건 2020가단110326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1. 06. 17. 판 결 선 고
2021. 08. 12.
1. 피고 주식회사 BBB오피스텔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 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20. 1. 16. 접수 제1747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12468호 전세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오피스텔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 회사 BBB오피스텔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피고 주식회사 BBB오피스텔에 대한 판단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4. 4. 30. 피고 주식회사 BBB오피스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 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여 전세금 210,000,000원, 존속기간 2016. 5. 7.까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 산등기소 2014. 4. 30.자 접수 제12468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2. 1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6. 4. 16. 임대차보증금을 23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은 2019. 7. 30.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3.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7. 11. 피고 회사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9. 7. 11.자 접수 제17482호)를 경료하였다.
4. 원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피고 회사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 사는 원고에게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대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 전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 전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20. 1.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이CC 법무사 사 무실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CC 법무사 및 위 법무사 사 무실 직원 제DD은 2020. 1.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CC 및 제DD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 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도 함께 신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중부 산등기소 2020. 1. 16. 접수 제1747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도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