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인 없는 상황에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무상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추정된다.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인 없는 상황에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무상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추정된다.
사 건 2020가단106952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0. 12. 16. 판 결 선 고
2021. 1. 20.
1. 피고와 소외 이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103,973,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973,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의 증여계약에 대한 전부 취소를 구하는 외에 주문과 같다.
1.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BBB에게 미납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는 등 가까운 장래에 납부고지에 의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세징수법 제21조 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등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미납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까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B이 고령에 치매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OO타올OO대리점’을 운영할 수 없어 실제 이BBB의 아들인 이DD가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이BBB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BBB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