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각 행위별로 판단해 보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외 회사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각 행위별로 판단해 보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서부지원 2019가합516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1.06.10. 판 결 선 고 2021.08.12.
1. 가. 피고 SS과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13. 체결된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JJ와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11. 체결된101,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가. 피고 LL와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6.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원고의 피고 SS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QQ, XX, ZZ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SS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SS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JJ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JJ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LL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LL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QQ, XX, ZZ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2항 및 제3항
2. 피고 SS과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2. 11.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5. 4. 28.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5. 5. 1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SS은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QQ과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4. 24. 체결된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QQ은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XX과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12.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6. 1. 1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6. 1. 29. 체결된 177,403,76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XX은 원고에게 477,403,7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ZZ과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7.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ZZ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KK 주식회사(다음부터 ‘KK’라 한다)는 섬유기계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5. 3. 22. ‘G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0. 3. 22. 상호를 ‘KK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피고 XX은 1998. 7. 28.부터 K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6. 26. 사임하였고, 피고 JJ는 2010. 8. 9.부터 KK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가 2012. 6. 27.부터는 KK의 대표자가 되었다. 피고 XX은 2015년 KK 주식 10,500주(지분율 30%)를, 피고 JJ는 KK 주식 9,450주(지분율 27%)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3. 피고 SS은 피고 JJ의 친형이고, 피고 QQ은 피고 SS의 배우자이며, 피고 ZZ은 피고 XX의 여동생의 배우자이다.
1. KK는 2015. 2. 10. 1) 주식회사 VV(다음부터 ‘VV’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5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VV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여러 장의 수표(다음부터 ‘제1쟁점수표’라 한다)로 지급받았다. 한편 위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는 승계하지 아니하고 잔금 지급 시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KK는 제1쟁점수표 중 300,000,000원(다음부터 ‘제1수표’라 한다)을 피고 SS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SS은 2015. 2. 11. 이를 지급제시하였다.
3. KK는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VV으로부터 KK 명의의 00은행 계좌(000-000 다음부터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해 2015. 4. 21. 159,592,680원, 2015. 4. 23. 2,949,403,761원을 지급받았다.
4. VV은 나머지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2015. 4. 23. 주식회사 000은행에 KK의 채무 1,404,138,630원을 변제하였고, 000기금에 KK의 채무 586,796,971원을 변제하였다.
5. KK는 2015. 4. 21. 00공사에 체납요금 19,592,680원을 납부하였고, 2015. 3. 10. BB을 피공탁자로 하여 체불임금 등 129,720,48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5. 4. 23. 00에게 체불임금 115,000,000원을 포함하여 1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KK는 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5. 2.10.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4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4. 23. 잔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4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7. KK는 2015. 4. 23. VV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KK는 2015. 4. 23. 이 사건 계좌에서 2,878,000,000원을 여러 장의 수표(다음부터 ‘제2쟁점수표’라 한다)로 인출하였다.
2. 한편 피고 QQ, SS, LL는 제2쟁점수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급제시하였다.
1. KK는 2015. 5. 13. 주식회사 MM(다음부터 ‘MM’이라 한다)과 사이에 ‘KK가 MM에게 2016. 4. 30.까지 789,000,000원을 대여하고, MM은 2015. 12. 31.까지 피고 XX에게 277,403,761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 중 일부의 변제에 갈음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KK는 2015. 5. 13. MM에 78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MM은 KK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XX에게 부담하는 277,403,761원(= XX에게 지급할 대금 877,403,761원 2) – 지급된 제5, 7수표 금액 600,000,000원)에 관하여, XX에게 2016. 1. 13. 100,000,000원(다음부터 ‘제9금원’이라 한다), 2016. 1. 29. 177,403,761원(다음부터 ‘제10금원’이라 한다)을 KK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채무자인 KK가 피고들에게 제1 내지 8수표, 제 9, 10금원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1 내지 8수표의 각 지급제시일자 3) 또는 제9, 10금원의 지급일자를 증여계약일로 하여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제1 내지 8수표, 제9, 10금원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원고의 피고 SS, QQ, XX, ZZ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8. 12.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2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의 KK에 대한 2015년 법인세 채권은 2015. 12. 31.,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은 2015. 6. 30.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KK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 이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됨으로써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KK에 대한 합계 1,018,516,64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의 존부 및 그 성격
2. 피고들에 대한 각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피고들 중 일부가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피고들 상호간에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경우도 다수이다.
② 피고들이 2015. 4. 24.부터 2015. 5. 13.까지 사이에 지급제시한 수표들이 모두 2015. 4. 23. KK의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제2쟁점수표 중 일부이 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KK의 피고들에 대한 지급행위나 그에 따른 피고들의 지급제시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KK의 피고 SS, QQ에 대한 처분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피고 XX에 대한 처분행위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등 그 성격이나 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KK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피고들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나온 것이 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4. 원고의 피고 JJ, L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JJ, L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SS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신둘임, XX, ZZ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