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방식으로서 증여계약을 일정한 액수만큼 분리할 수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방식으로서 증여계약을 일정한 액수만큼 분리할 수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사 건 2019가합10152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9. 24.
1. 피고와 ZZZ 사이에 2016. 10. 7.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10.
28.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10. 31. 체결된 210,000,000원의 증여 계약을 111,403,355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1,403,3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ZZZ 사이에 2016. 10. 7.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10. 28.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10. 31. 체결된 2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28,399,900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39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ZZZ은 2016. 9. 7. BBB에게 ZZZ 소유인 XX시 CC구 VV1동 ○○○-○○(VV로○○○번○길 17) 대 62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0.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 도로 6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하고,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7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10. 28. BB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6. 9. 7. 65,000,000원, 2016.10.7. 13:52 100,000,000원, 2016. 10. 27. 5,000,000원, 2016. 10. 28. 500,000,000원을 ZZZ 명의 VV○○ 계좌(계좌번호 ○○○○-○○-○○○○○○, 이하 ‘ZZZ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3. ZZZ은 2016. 12. 21. 원고 산하 XXX세무서장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170,072,117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 산하 MMM세무서장은 2017. 2. 10. ZZZ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174,085,360원으로 경정하고 2017. 2. 28.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4. 그러나 ZZZ은 위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ZZZ의 2019. 4.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28,399,900원(= 기본세 174,085,360원 + 가산금 54,314,540원)에 이른다(이하 기본세, 가산금, 합산금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1. 피고와 ZZZ은 1974. 9.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살다가 2016. 11. 1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2. ZZZ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430,000,000원을 2016. 10. 7. 14:28 100,000,000원, 2016. 10. 28. 120,000,000원, 2016. 10. 31. 210,000,000원을 각각 ZZZ ○○계좌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지급을 ‘2016. 10. 7. 자급’, ‘2016. 10. 28. 지급’, ‘2016. 10. 31. 지급’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이라 한다)(피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ZZZ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4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한 2019. 6. 13. 자 준비서면을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여 이를 자백하였다가,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20. 3. 31. 자 준비서면 진술로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1. 2016. 10. 7. 지급(14:28) 당시 ZZZ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채권: 505,000,000원
(2) ZZZ ○○계좌 예금채권: 7,306,178원
(3) ZZZ 명의 XX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ZZZ XX계좌’라 한다) 예금채권: 256,563원
(4) ZZZ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ZZZ 국민계좌’라 한다) 예금채권: 3,150원
(5) ZZZ 명의 KK증권 선물옵션 계좌(계좌번호 ○○○○-○○○○-○○, 이하‘ZZZ 파생계좌’라 한다) 예수금채권: 34,430,654원
(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채무: 228,399,900원 3)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1. 6., 1993. 2. 3., 2014. 3. 17., 2016. 2. 5.에 각각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원[ZZZ ○○계좌는 한도액을 두고 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대출 계좌(이른바 ‘마이너스 통장’)로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00,000,000원을 한도로 수시로 증감, 변동한다. 즉, 위 피담보채무란 ZZZ ○○계좌 잔고가 음수(-)일 때 ZZZ이 VV○○○○○○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부담하는 대출채무를 뜻한다. 비록 VV○○○○○○의 2019. 11. 26. 자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위 피담보채무는 100,000,000원이고 2016. 10. 28. 상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ZZZ은 2016. 10. 7.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인 100,000,000원을 ZZZ ○○계좌 앞으로 송금 받았고 이로써 위 계좌잔고는 기존 –92,693,822원에서 +7,306,178원(= -92,693,822원 + 100,000,000원)으로 전환되었으며(갑 제5호증 제2쪽), 오히려 원고 스스로 이를 반영하여 ZZZ ○○계좌 예금채권 7,306,178원을 ZZZ의 적극재산에 산입하였으므로, 2016. 10. 7. 기준 그피담보 채무액은 없었고, 위 회신에서 말하는 ‘2016. 10. 28.’은 위 근저당권의 해지일인 2016. 10. 28.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ZZZ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매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급으로써 합계 430,000,000원을 송금하여 준 결과,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남지 않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까지, 을 제1부터 6까지, 8, 11부터 14까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이 법원의 VV○○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ZZZ이 2016. 9. 7. 부동산 매도에 따라 발생한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228,399,900원(= 기본세 174,085,360원 + 가산금 54,314,540원) 전부가 이 사건 각 지급의 원인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 금액은 향후 ZZZ의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도 있다. 또, 가산금 54,314,540원은 이 사건 각 지급 이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로 발생한 채권이 아니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각 지급의 원인계약을 사해행위로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의 경우 ZZZ이 이 사건 각 지급 전인 2016. 9.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ZZZ은 2016. 12. 21. XXX세무서장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KKK세무서장은 2017. 2. 10.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 및 납부를 고지하였으며, 2019. 4.경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체납세액이 228,399,90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향후 ZZZ의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도 있는지와 관계없이,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동일한 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 사해성을 판단할 때 그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2016. 10. 28.에 걸쳐 BBB로부터 남은 매매대금 합계 505,000,000원(= 2016. 10. 27. 5,000,000원 + 2016. 10. 28. 500,000,000원)을 ZZZ ○○계좌로 수령하고, 그 직후 위 계좌로부터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330,000,000원(= 2016. 10. 28. 120,000,000원 + 2016. 10. 31. 210,000,000원)이 송금되었다(2016. 10. 28. 지급 및 2016. 10. 31. 지급). 결국 ZZZ은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받아 단기간 보관하다가 그 자금으로써 피고에게 모두 같은 은행계좌로부터 이 사건 각 지급을 하였다. 결국 ZZZ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수한 돈 일부를 피고에게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ZZZ의 재산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최초 계약이 있었던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가산세 포함)보다 318,596,645원[=적극재산 546,996,545원 – 소극재산 228,399,900원] 더 많았다. 그러나 ZZZ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ZZZ은 오히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111,403,355원[= 적극재산 546,996,545원 - 피고에 대한 증여액 430,000,000원 – 소극재산 228,399,900원)] 정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ZZZ은 혼인 42년 만인 2016. 11. 1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그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 당시 ZZZ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급을 한 외에 다른 재산을 분할하여 준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피고와 ZZZ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분할 대상 재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7호증의5,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혼 당시 ZZZ과 피고의 순재산 합계는 351,355,907원[아래 가) - 나) +다) - 라)]이다(2016. 10. 7. 기준 ZZZ의 재산상태는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일시와 협의이혼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중대한 재산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미 피고와 ZZZ은 이미 그 무렵 재산분할을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2016. 10. 7.을 기준으로 이혼 당시의 재산상태를 정리한다)
4.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7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ZZZ과 피고의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6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5. 소결 ZZZ과 피고의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178,054,282원[= 순재산 합계 351,355,907원 × 60% - (피고의 적극재산 34,599,262원 – 피고의 소극재산 1,840,000원),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지급으로써 합계 430,000,000원을지급 받음으로써 위 액수를 251,945,718원(= 430,000,000원 – 178,054,282원)만큼 초과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1. ZZZ은 위 재산분할 당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또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ZZZ은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지급을 하였다.
2. ZZZ은 매매대금이 670,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앞서 본 것처럼 실제로 ZZZ은 XXX세무서장 앞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KKK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 및 납부 고지를 받았다.
3. 양도소득세 채권의 경우 조세채권으로서 일반채권인 피고의 ZZZ에 대한 재산분할에 기한 채권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5) 에 의하여 집행절차에서 우선징수권이 있다. 위와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한 ZZZ로서는 그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4. ZZZ과 피고는 42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ZZZ이 BBB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직후 위와 같이 재산분할을 하며 협의이혼 하였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이 있어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만약 그 초과액 또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액수보다 사해행위에 따른 공동담보 부족액이 더 작다면 공동담보 부족액 한도에서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ZZZ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ZZZ과 피고는 42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ZZZ이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직후 위와 같이 재산분할을 하며 협의이혼 하였다는 점, 거액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 ‘ZZZ의 사해의사’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8, 9, 10,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ZZZ이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