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님
사 건 서부지원 2019가단712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4.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DD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621,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DDD은‘CC빌딩2층’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2018. 8. 31. 폐업한 자로 그 임대사업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DDD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다. DDD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 후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7,621,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이 사건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1. 이 사건 부동산은 DD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 피고가 DDD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DD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기존채무의 이행이다.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목이 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DDD이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2017. 7.경부터 있었던 재산분할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그 명목이 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참조).
2. 판단
1.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인지 여부 DDD이 2018. 8. 14.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60,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8. 8. 31. 이후인 2018. 9. 13. 그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승계하였음과 피고와 DDD이 협의이혼신고를 한 날이 2018. 11. 29.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피고와 DDD이 이와 같이 협의이혼하기 위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이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간도 고려하면, DDD이 대출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가 DDD의 위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것은 그 실질이 피고와 DDD의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와 DDD이 2017. 7. 5. 가 공동 소유하던 HH HH구 HH동 1300, 102동 1702호를 495,0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 중 250,000,000원을 DDD이 가져간 것도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인지 여부
(1) DDD이 대출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가 DDD의 위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재산분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피고와 DDD은 DDD 소유 명의로 2018. 8.경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소 유 명의의 HH HH구 HH동 597, 112동 504호 및 HH HH군 HH읍 HH리 1545-3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의 시가 합계는 3,045,500,000원이었다. 반면, 채무는 1,94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DDD의 순재산은 1,105,500,000원이었다.
(2) 피고와 DDD은 1996. 1. 25. 혼인하여 자녀 두 명을 두었으나, 2009. 12.경부터 별거하였는데, 피고가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양육하였다. 피고는 위 BB의원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소득금액을 적게는 142,924,208원부터 많게는 362,907,108원까지 신고하였는데, DDD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소득금액을 적게는 9,307,723원부터 많게는 31,985,563원까지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자녀 부양 및 재산 형성 과정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와 DDD의 혼인생활 전반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면, DDD의 재산분할비율은 20%로 정하여야 한다.
(3) DDD은 위 1,105,500,000원의 20%인 221,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아야 하는데, DDD이 위 전체적인 과정에서 분할받은 재산은 이를 넘는 추가 대출금 260,000,000원이다.
(4) DDD이 받은 대출금은 금전이므로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이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① 분할 비율보다 약 40,000,000원이 더 많은 돈이 DDD에게 지급된 점, ② 앞서 본 DDD의 신고 소득금액 수준으로 보아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 ③ DDD은 자력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④ 반면, 피고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BB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BB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삶의 기반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필요가 큰 점, 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삶의 기반이 된 피고가 BB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취득하는 것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점, ⑥ 적어도 재산 분할 관계에서 피고와 DDD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인데, 피고가 DDD의 일반채권자들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정할 일반적인 의무까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