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 및 최고서 수령 후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 및 최고서 수령 후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가단620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1. 26.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지원 2019. 6. 20.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