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자백간주판결)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부지원-2019-가단-62038 선고일 2019.11.26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 및 최고서 수령 후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가단620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1. 26.

1. 피고와 박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지원 2019. 6. 20.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