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사 건 2019가단10853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BBB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09. 29 판 결 선 고
2020. 11. 24
1. 가. 피고 AAA과 주식회사 ZZZZ건설 사이에 2017. 10. 11. 체결된 20,000,000원 증여계약, 2017. 10. 30. 체결된 10,000,000원 증여계약, 2018. 5. 15. 체결된 1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문 제1항 및
2. 가. 피고 BBB과 주식회사 ZZZZ건설 사이에 2018. 1. 2. 체결된 1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가. 피고들 사이에 2017. 10. 30. 체결된 10,000,000원 증여계약, 2018. 5. 15. 체 된 8,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4. 11. 주식회사 MMMM이 2018. 3.말까지 소외회사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그 후 소외회사는 2017. 5.경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경매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FFFFFFF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FFFFFFF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중 3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조세채권과 피고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6년경 이미 성립되어 소외회사와 피고 AAA에게 고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무자력
2. 이 사건 제1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소외회사가 피고 AAA과 그 남편인 CCC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어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 AAA은 2012. 7. 24.경부터 소외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는데, 소외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피고 AAA에게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소외회사는 2015. 3. 31. 폐업신고를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회사가 그 이후로는 피고 AAA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이 사건 제1 처분행위와 관련하여서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소외회사가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피고 AAA이나 CCC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회계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 AAA이 2015년 이후에도 실제로 소외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AAA의 남편인 CCC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달리 소외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소외회사가 피고 AAA이나 CCC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조정 및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 AAA은, 2020. 4. 6.자 준비서면에서 MMMM 주식회사가 소외회사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남편인 CCC가 2012. 7. 30. MMMM 주식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20. 9. 28.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CCC가 MMMM 주식회사에 대한 위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소외회사에 양도하되, 소외회사는 위 3억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 AAA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고, 소외회사는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은, 피고 AAA의 주장과 달리, CCC가 MMMM 주식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2012. 7. 30. 이전인 2012. 7. 25. 체결된 것을 보면, 위 3억 원의 대여경위에 관한 피고 AAA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CCC가 MMMM 주식회사에 3억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이 기재된 금융자료가제출되지 아니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CC가 MMMM 주식회사에 3억 원을 실제로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것이지 CCC가 MMMM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는 3억 원에 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AAA 스스로 2017. 9. 26. FFFFFFF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은 대부분 소외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은 CCC가 개인적으로 MMMM 주식회사에 대여한 3억 원을 소외회사를 통하여 변제받았다는 피고 AAA의 2020. 9. 28.자 준비서면에서의 주장내용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A이 위 각 준비서면에서 한 주장내용은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소외회사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를 하면서 피고 AAA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 AAA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2, 3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회사가 피고 BBB에게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함으로써 피고 BBB에게 1,000만 원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데 대하여 소외회사와 피고 BBB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 졌거나, 피고 AAA이 피고 BBB 계좌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BBB에게 1,800만 원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데 대하여 피고들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 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 처분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제2, 3 처분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