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9가단100928 (2019.07.2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 외 4 변 론 종 결
2019. 06. 28. 판 결 선 고
2019. 07. 26.
1. 피고 권○○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권○○은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7. 8. 접수 제1213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김○○, 김○○, 김○○, 김○○은 김○○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2. 26. 접수 제30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김○○, 김○○, 김○○,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김○○과 피고 김○○, 김○○, 김○○, 김○○ 사이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각 경과로 소멸하였다. 또한 망 김○○으로 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상속받은 김○○은 무자력 상태이다. 위 피고들은 김○○의 채권자로서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 담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