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피고들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증여하여 그 채권이 피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당초 채권자 아닌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함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증여하여 그 채권이 피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당초 채권자 아닌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함
사 건 2018가합5178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박AA, 2. 박BB 변 론 종 결 2019.05.23 판 결 선 고 2019.07.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박XX에게, 피고 박AA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OO지원 등기과 2OOO.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박BB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OOO.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생략)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XX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자인데, 피고들이 박XX에 대한 아무런 채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아버지인 박YY이 박XX 내지 도ZZ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박YY이 아닌 피고들 명의로 된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박XX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무효인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아버지인 박YY은 박XX 내지 도ZZ에 대하여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면서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등기는 유효하다.
1.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나,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참조).
2. 을 1,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YY, 박XX 내지 도ZZ,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고들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유효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담보된 채권이 피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이와 같이 피고들을 근저당권자로 한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들이 아무런 채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XX과 사이에 통정하여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