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부지원-2018-가단-101503 선고일 2018.05.09

(무변론 판결)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사 건 2018가단1015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5. 9.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7.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6. 12.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