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된 토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에 대한 직접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된 토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에 대한 직접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사 건 2017가단57018 손해배상(기) 원 고 이○○ 외 ○명 피 고 대한민국 외 ○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10. 10.
1.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 이○○, 이○○에게 각 7,255,090원, 원고 이○○, 서○○에게 각 2,346,197원, 원고 전○○에게 5,510,8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9. 10. 10.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이○○, 이○○, 이○○, 서○○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 이○○에게 각 69,284,415원, 원고 이○○, 서○○에게 각 3,351,71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 전○○에게 7,872,67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도면 생략>
(1) 이 사건 제1 건물: 신축건물 인접부위 위주로 지하층 누수현상, 건물 외벽 전체 및 담장 등에 다양한 균열현상, 계단실 창문 누수 및 발코니 유리파손, 현관 출입문 변위, 계단실 슬래브 누수, 옥상 슬래브 바닥에 부분적 기포 발생, 건물 처마 기와 잇기 부분 부교합 및 기와 파손, 담장 및 건물 벽면부위 이격 균열, 창고 출입문 부교합 등
(2) 이 사건 제2 건물: 건물 외벽 전체 및 담장 등에 다양한 균열현상, 창고문 부교합, 옥상 난간벽 균열, 옥상바닥 방수공사 시공부분 바탕면 처리 불량 균열, 기와 잇기 부분 부교합, 담장 및 건물 벽면부위 이격 균열, 바닥 균열 등
(3) 이 사건 제3 건물: 화강석 벽체, 일반벽체 균열, 알미늄 칸막이 조립벽 심한 부교합, 옥상바닥 방수공사 시공부분 바탕면 처리 불량 들뜸 및 기포 발생, 건물처마 기와 잇기 부분 부교합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13호증의 6, 을1호증의 1 내지 을11호증의 2의 각 기재, 감정인 배○○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수비 감정인 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건물의 보수비용이 20,728,831원, 이 사건 제2 건물의 보수비용이 6,703,421원, 이 사건 제3 건물의 보수비용이 7,872,67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축공사 이전에 이 사건 제1, 2, 3 건물 내·외부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1, 2, 3 건물은 신축된 지 20년 이상이 된 노후 건물로 이 사건 신축공사 이전에 이미 균열 등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하자 확대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함으로 발생할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보수공사를 하는 등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은, ① 원고 이○○, 이○○에게 각 7,255,090원(20,728,831원×70%×1/2), ② 원고 이○○, 서○○에게 각 2,346,197원(6,703,421원×70%×1/2), ③ 원고 전○○에게 5,510,874원(7,872,678원×70%)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피고 ○○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이○○, 이○○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이○○, 이○○은, 이 사건 신축공사로 발생한 이 사건 제1 건물의 지하층 누수에 대한 완전한 방수가 어려워 지하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가 시작된 2015. 7. 10.부터 2061. 2. 20.경(이 사건 제1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1991. 2. 1.부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구조공학적 내구연한인 70년까지를 기준으로 함)까지 월 임료 상당의 손해액인 137,337,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등 참조), 감정인 배○○은 이 사건 제1 건물의 지하층에 발생한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여 완전한 방수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아주 성실하게 하면 완전 방수가 성공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제1 건물 지하층의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가 성공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다가(감정인 배○○에 대한 감정인신문결과), 설사 이 사건 제1 건물 지하층의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의 지하층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건물의 내구연한까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이○○, 이○○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이○○, 이○○, 이○○, 서○○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