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는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는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 건 2017가단19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 3. 23. 판 결 선 고
2018. 4. 20.
1. 피고 AA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0.OO.OO. 접수 제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항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피고 AAA의 채권자이던 파산채권자 주식회사 CCC은행 등의 파산관재인 DDD공사가 피고 AAA에 대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기입등기를 하자,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DDD공사에 대위변제 함으로써 소멸시켰으므로, 피고 AAA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이후에 근저당권부채권압류 기입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 AAA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AAA는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