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사 건 서부지원2017가단101988 (2017.11.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7.11.03. 판 결 선 고 2017.11.2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에서 ‘CC화물’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였다.
- 나. 김BB은 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2010년 2기(7.1.~12.31.) 사업실적에 대한 매입세 액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① 원고 산하 금정세무서장은 김BB에게 2012.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20,520원을, ② 원고 산하 북 부산세무서장은 김BB에게 2012. 6. 30.을 납부기한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78, 480원을 각 고지하였다.
- 다. 그러나 김BB이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국세가 2017. 3. 6. 현재 가산 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94,134,120원이다.
- 라. 피고는 2006년경 전처와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2016년경 김BB을 만나서 2016. 7. 7. 혼인신고를 마쳤다.
- 마. 피고는 위와 같이 김BB과 재혼하면서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2016. 8. 19. 피고와 김BB 각 1/2 지분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그러던 중 김BB과 피고는 2017. 1. 9. 이 사건 부동산 중 김BB의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 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7. 1. 9. 접수 제○○○호로 위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 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 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고,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이라 할 것인바, 무자력인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사 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 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 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 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 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애당초 피고가 그 매수자금을 전부 조달하여 마련한 피고 의 고유재산으로, 김BB과의 재혼을 계기로 행복한 노후를 함께하자는 의미로 그 중 1/2 지분만을 김BB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김BB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 아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를 통하여 이를 돌려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 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 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 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것이 밝혀졌다 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 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 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