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 채무자가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계약 토지가 문중 선조들의 묘지인 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해당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고령인 채무자가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계약 토지가 문중 선조들의 묘지인 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해당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가단1014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 4. 20. 판 결 선 고
2018. 5.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LLL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LLL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BB등기소 2016.8. 19. 접수 제117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채무자가 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이 이미 무자력 상태이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무자력 상태에 빠짐으로써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2007. 8. 23. 선고2007다3201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 내지 5, 8 내지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인 LLL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산하 SSS세무서장이 LLL에게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의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성립 및 부과 사실을 LLL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LLL는 동생의 주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처지에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 소유인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가 강제경매로 경락됨으로써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LLL가 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소유권을 잃은 사람에게도 양도소득세 등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토지들은 LLL가 속한 GGG씨 분파 문중 선조들의 묘지(墓地)로 그위에 여러 기의 봉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장손 역할을 해 온 LLL가 할아버지인 000(1951년 사망), 아버지인 000(1983년 사망)에 이어서 이를 관리하여 왔으나, 상속재산의 측면에서 보면 엄연히 위 문중의 공동재산이거나 LLL 형제자매들의 공유에 속한다. 그럼에도 LLL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성립한 이후인 2016.7. 11. 형제자매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는 채무자인 LLL가 본래 자신의 책임재산으로 편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재산을 굳이 책임재산으로 편입시킨 셈이 되어 사해의사를 가진 채무자가 보일 법한 일반적인 행태에서 크게 벗어난다(LLL가 이 사건 토지들을 은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애당초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이유가 없을 것이다).
④ LLL의 형제자매들이 일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를 LLL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 사건 토지들을 공동선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라는 목적 수행을 위해 LLL 또는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형제자매들의 각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소유권은 여전히 각 형제자매들에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LLL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명의신탁의 본지에 따라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경료 하기로 한 이 사건 증여계약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 토지들의 2016년 기준 공시지가 합계액은 약 770만 원에 불과하고(을 10호증의 1, 2, 3), 현황이 묘지로서 분묘기지권 등의 권리관계가 복잡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LLL가 이를 일부러 은닉할 실익이 딱히 없어 보인다(설령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이루어졌더라도, LLL나 형제자매들이 이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재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인 LLL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