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촌 조카인 점,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 고려할 때 악의임
오촌 조카인 점,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 고려할 때 악의임
사 건 2016가단509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6. 8. 23. 판 결 선 고
2016. 9. 27.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