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의 한 사람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공유물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수 없음.
공유자의 한 사람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공유물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수 없음.
사 건 2015가합909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1. BBB외 27 변 론 종 결
2015. 10. 15. 판 결 선 고
2015. 11. 5.
1. 원고의 피고 CCC 주식회사, DDD에 대한 소 및 피고 EEE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별지 순번 8번 등기, 피고 주식회사 FFF은행에 대한 소 중 별지 순번 48, 50, 74, 75, 88 내지 90, 100 내지 102번 등기, 피고 주식회사 GGG은행에 대한 소 중 별지 순번 291, 296번 등기, 피고 주식회사 HHH은행에 대한 소 중 별지 순번 297번 등기, 피고 주식회사 III은행에 대한 소 중 별지 순번 303, 306, 308번 등기, 피고 JJJ공사에 대한 소 중 별지 순번 314번 등기에 관한 각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상인동 1475-1 대 6,111㎡에 관하여,
3. 원고의 피고 BBB 주식회사, OOO협동조합, OOO, OOO, OOO협동조합, OOO조합, OOO협동조합, OOO조합, OOO협동조합, OOO협동조합, OOO금고, OOO주식회사, OOO신용협동조합, OOO협동조합, OOO조합, OOO, OOO, OOO협동조합,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FFF은행, EEE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OO은행, 주식회사 HHH은행, 주식회사 III은행, JJJ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OO동 OOO-1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 각 등기사항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주식회사 FFF은행, 주식회사 GG은행, 대한민국, CCC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상호로만 약칭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머지 피고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원고는,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및 가등기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그 공유자의 개인 소유가 되는 분할물에 집중되어야 하고, 다른 공유자의 개인 소유가 되는 분할물에는 위 압류 등이 더 이상 존재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잔존한 압류 등은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소 및 피고 EEE은행에 대한 순번 8번 등기, 피고 FFF은행에 대한 순번 48, 50, 74, 75, 88 내지 90, 100 내지 102번 등기, 피고 GGG은행에 대한 순번 291, 296번 등기, 피고 HHH은행에 대한 순번 297번 등기, 피고 III은행에 대한 순번 303, 306, 308번 등기, 피고 JJJ공사에 대한 314번 등기의 각 말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KKK에 대한 청구 및 피고 GG은행에 대한 청구 중 순번 293번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BBB, OOO협동조합, OOO, OOO, OOO협동조합, OOO조합, 대구OOO협동조합, 대구OOO협동조합, 대구OOO협동조합, OOO협동조합, OOO금고, OOOO험, 서대구OOOO조합, OOO협동조합, OOOO조합, OOO, OOO, OOO,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FFF은행, EEE은행, GGG은행, HHH은행, III은행, JJJ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