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자가 대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심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부지원-2015-가합-5096 선고일 2015.06.11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여 주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채궈자가 이를 대위하여 추심할 권리가 있음.

사 건 서부지원 2015가합509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0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45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