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채권양도인 이상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채권양도인 이상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5가합39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5. 21.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주식회사 케BB가 2014. 9. 1. 이 법원 2014년금 제 OOO호로 공탁한 208,480,550원 중 5,428,2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014. 7. 8. 가AA으로부터 가AA이 주식회사 케BB(이하 ’케BB‘라 한 다)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채권 208,780,55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가AA은 같은 날 케BB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 며, 위 통지는 2014. 7. 9. 12:08 케BB에 도달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원고들의 채권양도통지 및 피고의 압류통지가 같은 날 도달하였으나, 원고들의 가AA에 대한 채권은 임금 및 퇴직금채권으로서 피고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148,909,50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