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서부지원-2015-가합-398 선고일 2015.05.21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채권양도인 이상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5가합39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주식회사 케BB가 2014. 9. 1. 이 법원 2014년금 제 OOO호로 공탁한 208,480,550원 중 5,428,2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가AA(이하 ‘가AA’이라 한다)의 임금채권자로서,

2014. 7. 8. 가AA으로부터 가AA이 주식회사 케BB(이하 ’케BB‘라 한 다)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채권 208,780,55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가AA은 같은 날 케BB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 며, 위 통지는 2014. 7. 9. 12:08 케BB에 도달하였다.

  • 나. 피고는 2014. 7. 8. 가AA의 국세체납(체납금액 합계 203,052,350원)을 이유 로 이 사건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부분을 압류하고 이를 케BB 에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4. 7. 9. 10:35 케BB에 도달하였다.
  • 다. 케BB는 2014. 9. 1. 이 사건 채권에 채권양도, 압류 등이 경합되어 그 우선순 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4년 금제OOO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피고로, 근거조항을 민법 제487조 로 기재하여 208,480,55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원고들의 채권양도통지 및 피고의 압류통지가 같은 날 도달하였으나, 원고들의 가AA에 대한 채권은 임금 및 퇴직금채권으로서 피고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148,909,50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 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 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 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 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38조 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734 판결 참 조),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채권양도인 이상, 양도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그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 자에게 그 압류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한하여 그 압류 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 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나. 판단 피고의 압류통지가 2014. 7. 9. 10:35에 도달하였고, 원고들의 채권양도통지가 그 이 후인 2014. 7. 9. 12:08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채무자인 케B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피고의 압류통지가 도달한 이상,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원고들의 채권양도보다 우선하는바, 피고의 압류채권액은 203,052,35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208,480,550원에서 원고들 의 채권양도보다 우선하는 피고의 압류채권액 203,052,350원을 공제하면 5,428,200원 이 남는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5,428,200원에 한정된다.
4. 결론

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