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환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환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5가단783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2. 9. 판 결 선 고
2016. 1. 13.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4.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대법원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망 CCC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원고가 망 BBB의 위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포괄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추정되므로, 망 BBB이 점유를 개시한 날 및 망 CCC이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원고가 주장하는 2015. 4. 20.에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망 CCC의 상속인들인 DDD, EEE, FFF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고 피고에 대하여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위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