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자의 국세체납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자의 국세체납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4가합49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판 결 선 고 2015. 3. 26.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상당액인 319,7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