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 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부터 12. 31.까지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 1.부터 6. 30.까지, 제2기의 경우 7. 1.부터 12. 31.까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 세 채권과 2012년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2. 11. 1.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 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 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2년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채권과 2012년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2. 11. 1. 당시 그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그 이후에 성립된 것이지만,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 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 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 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 채권이 된다. 한편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FF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FF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망인과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오 승재가 스스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후 또는 그 기간 중 망인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위 증여계약 체결일에 즈음한 2012년도에 체납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FF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망인이 1996. 11. 2. 이 사건 토지 중 FF, 피고 GG, HH 지분에 관하여 1996. 11. 1. FF, 피고 FF, GG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망인이 언제든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위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FF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망인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또는 항변한다(FF의 사해의사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앞 나항에서 본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토지 중 FF의 지분 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FF의 책 임재산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FF의 지분 부분에 관한 망인과 FF의 법률관계의 태양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증여계 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에 어떠한 방해를 할 수도 없다(한편 매매예약완결권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 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 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 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3. 11. 28.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VV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망인이 이 사건 증 여계약으로 말미암아 FF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 른 원상회복, 즉 수익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F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F 앞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 속분에 따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들이 FF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