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밝히고 있는 체납자료 제공의 목적과 '신용정보기관에서 요구한 경우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체납자료 제공이 체납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세무서장에게 강제된 법적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밝히고 있는 체납자료 제공의 목적과 '신용정보기관에서 요구한 경우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체납자료 제공이 체납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세무서장에게 강제된 법적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3가합63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새마을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6. 13. 판 결 선 고
2013. 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