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하고 지분권자가 다른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달리 보지 아니함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하고 지분권자가 다른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달리 보지 아니함
사 건 2013가합2864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0. 31. 판 결 선 고
2013.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타경1253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8. 1. 작성한 배당표 중 김해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는,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이고, 채권자로서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것이 필요한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배당금에 대하여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자, 즉 배당이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늘어날 수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 제26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에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잉여금을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만큼 배당요구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이의를 하기 위한 요건이 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