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됨.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됨.
사 건 2013가단6814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타기122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