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담보책임 추급가능 함.
가등기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담보책임 추급가능 함.
사 건 2013가단33700 부당이득금 원 고 신AA 피 고
1. 경상남도 BB군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 7. 판 결 선 고
2015. 2. 4.
1. 원고에게,
2. 원고의 피고 경상남도 BB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경상남도 BB군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경상남도 BB군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경상남도 BB군은 OOOO원, 피고 대한민국은 OOOO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3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관련 법리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613조 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 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담보책임은 낙찰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이러한 때에도 낙찰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훅하므로, 이 경우 낙찰인은 민사소송법 제613조 를 유추적용 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5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CCC코리아가 자력이 없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이에 관한 경매를 해제한 원고에게 민법 제578조, 제576조률 유추적용 하여 담보책임으로 그 배당받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환 범위에 관하여 보면, 먼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으로 공제된 부분은 피고들이 배당받은 부분이 아니어서 반환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가 주식회사 CCC코리아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은 없으므로, 원고는 기지급한 매각대금 전액 중 위 경매절차의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을 매각대금 OOOO원으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으면 되고, 선순위의 채권부터 만족시킨다는 배당의 본질상 배당 순위의 역순으로 반환금액에 달할 때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반환받을 금액은 위 각 매각대금의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중 OOOO/OOOO의 비율로 계산한 OOOO원이 되고, 이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장 후순위로 배당받은 피고 대한민국이 그 전액인 OOOO원, 그 다음 후순위인 피고 경상남도 BB군이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각각 나누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배당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2. 3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선의 수익자이므로 이익이 현존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받은 이익은 금전이므로 그 현존이 추정되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이 받은 이익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한 담보책임으로서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본질은 부당이득반환이 맞으나,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 에 의하여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식회사 BBB코리아의 재산에 대한 보전을 해태하였으므로 그 손실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BBB코리아의 재산에 대한 보전을 해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76조 의 경우 권리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각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소유권의 상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경상남도 BB군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